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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 언제"…조사위원회 출범 전부터 '표류' 위기

민주-한국, 반년 넘도록 "조사위원 추천 검토 중"
"진상조사위 출범 자체 불투명…장기표류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09-11 08:25 송고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군(軍) 책임자와 피해자 현황을 밝히기 위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도 전에 표류 위기에 처했다.

여야 각 정당별로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추천을 완료해야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개월이 넘도록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치지 않으면서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당초 여야간 논의된 바와 달리 조사위원회에서 민주평화당 추천 인사를 빼려고 하면서 조사위 구성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2018.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는 지난 2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2018.2.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월 특별법 처리…여야 추천으로 조사위 구성하기로

진상규명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밝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규명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대부분의 5·18 관련 군 기록이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김동철 바른미래당·최경환 민주평화당·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올해 2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조사위가 △시민에 대한 군 최초 발포 책임자와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 경위와 사격명령자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 발굴 △군 보안사·국방부의 5·18 조작의혹사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의 요청에 따라 법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에 대한 조사 항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은 또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련자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도록 했다.

조사위는 국회가 추천한 법조계·학계 등 인사 9명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됐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은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여당 몫으로 4명, 야당 몫(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포함)으로 4명이 배정됐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부터 첫번째)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두번째)가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 2018.5.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열린 지난 5월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왼쪽부터 첫번째)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두번째)가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 2018.5.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안 통과 6개월 넘었지만…민주-한국 "조사위원 확정안돼"

하지만 조사위는 현재까지 출범하지 못한 상태다.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사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14일 전까지는 추천할 인사를 결정지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14일까지는 위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당 관계자는 "조사위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언제 조사위원 추천이 끝날지는 미정"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 일찌감치 추천할 조사위원(1명)을 정했으며 바른미래당도 8월 조사위원(1명) 내정을 마쳤다. 국회의장 몫의 추천자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특별법은 조사위가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2년간 활동한 뒤 추가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사위가 언제든 출범해도 최장 3년간의 활동 기한을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위는 시행령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이라도 조사위원을 구성해 사무실을 내고 조사관을 채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법이 조사위 구성 시한을 못박아둔 것도 아니라, 계속 조사위가 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 8·25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방명록에
지난 8·25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방명록에 "5·18 광주 정신은 영원합니다!"라고 적었다 2018.8.30/뉴스1 © News1 한산 기자

◇"5·18 생존자 늙어가는데 언제나 조사하나"…국방부 '발 동동'

여기에 한국당은 지난 7월부터 야당으로 배정된 4명의 조사위원 가운데 3명을 한국당 추천자로 채우겠다며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지난 2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당이 1명의 조사위원을 추천하자고 논의를 마쳤었다"며 "평화당이 정의당과 함께 구성한 공동교섭단체가 지난 7월 무산된 뒤부터 한국당이 3명을 추천하겠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조사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지난 3월 5·18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준비를 해온 국방부도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지난 3월과 6월에 걸쳐 국회에 조사위원 추천을 마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2차례 보냈다고 한다. 지난 8월엔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국회의장, 각 당 원내대표를 찾아 조사위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위 위원장과 위원만 결정되면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미 6월에 기반 작업을 다 끝내놨다"며 "원래는 6월말쯤 국회의 조사위 구성이 끝날 것으로 예상해 9월 1일부터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가 위원 추천을 마쳐 조사위가 구성되더라도 직원공고, 면접, 선발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1달반이라는 기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5·18 생존자들의 나이가 많아 증언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 하루빨리 조사위를 구성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별법안을 발의한 최경환 평화당 의원은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아직까지 조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불투명해졌으며 장기표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5·18진실규명 광주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2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건의서를 전달했다. (광주시 제공)2018.8.24/뉴스1
5·18진실규명 광주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24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건의서를 전달했다. (광주시 제공)2018.8.24/뉴스1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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