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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여아 화상으로 숨져…20대 부모 긴급체포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2018-09-10 21:14 송고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전남지방경찰청의 모습./뉴스1 © News1

전남경찰청은 생후 2개월 된 딸에게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씨(23)와 B씨(22·여)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30분쯤 여수의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숨졌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이의 신체 4곳에 커다란 화상 자국이 남아 있고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점 등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 "아이를 목욕시키는 도중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아이의 사인을 밝히는 한편 아이의 부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w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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