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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해 소송취하' 강용석에 징역 2년 구형

姜 "도도맘, 취하서 적법하게 받은 줄 알았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9-10 15:4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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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도도맘' 김미나씨(36)와 함께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으로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4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 의견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법정에서 의견을 말하진 않았다. 강 변호사도 최후진술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앞서 진행한 피고인 신문에선 김씨가 소 취하서를 낸 경위와 이유 등에 대해 강 변호사에게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이 취하되는 과정에서 강 변호사가 개입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어서다.

강 변호사는 "이전부터 김씨가 제게 계속 '소송을 취하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소송취하서를 갖고 온 날에도 '남편을 밤새 설득했다'고 해 당연히 적법하게 취하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소 취하서를 직접 작성하고 본인이 법원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10월24일 오후 2시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의 전 남편 조모씨는 유명 블로거인 아내와 강 변호사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김씨는 조씨의 동의 없이 그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부인은 남편을 대신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등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인 조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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