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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비 빌려달라"…택시기사 19명에 천만원 가로챈 20대

(공주=뉴스1) 이병렬 기자 | 2018-09-10 09:48 송고 | 2018-09-10 11:25 최종수정
공주경찰서 전경© News1
공주경찰서 전경© News1

공주경찰서는 콜 택시기사들로부터 아내 출산비로 1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20대 남성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한달 간 택시를 탄 뒤 기사들에게 "아내 출산비용을 빌려 주면 다음 날 택시비와 함께 입금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북, 강원도, 충북, 경기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택시를 타고 산부인과 병원에 도착한 후 "아내 출산 소식에 급히 나와 지갑을 두고 왔다"며 총 19명의 기사들에게 동정심을 유발시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전에 준비한 허위 입금내역 등을 보여주며 신고를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악성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by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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