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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제추행' 억울함 풀어달라"…靑청원 20만명 돌파

한달 내 靑관계자 또는 정부 부처가 답변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8-09-09 13:35 송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News1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남성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9일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청원인은 지난 6일 작성한 이 글에서 지난해 11월 자신의 남편이 식당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당시 옆에 있던 여자와 부딪혔고, 그 여자가 청원인의 남편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경찰을 불렀다는 것이다.
청원인의 남편은 정말 명백하고 그런 일이 없었기에 법정에서 다 밝혀줄 것이라고 생각해 재판까지 갔지만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청원인은 "변호사를 3명 알아봤는데 우선 구속돼 있는 남편을 빼는게 우선이니까 합의하자고 다 똑같이 말한다"며 "그런데 어떻게 안 한걸 했다고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그 여자한테 합의금을 주나. 그렇게 해서 남편이 나오게 되면 저희 남편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가서 이야기를 해야되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추행해 구속됐다는데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겠나"라며 "제발 재조사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고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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