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중학교 동창 협박해 돈 빼앗고 폭행한 30대 2심도 징역형

수년간 1억 상당 금품 갈취…상습 폭행·감금·협박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2018-09-08 07:00 송고
서울동부지법 © News1
서울동부지법 © News1

중학교 동창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상습 폭행, 감금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강요)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32)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학교 시절 피해자가 '왕따'를 당할 때 친구가 돼줬던 김씨는 피해자가 김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회에 걸쳐 "보험영업을 해와라, 생활비를 달라"는 등의 이유로 약 1억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부모님을 죽이고 오라"거나 "흉기로 위해를 가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물론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 2013년 피해자가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도망갈까 두려워 장롱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청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장롱에 6시간가량 결박하기도 했다.

김씨의 친구인 이씨는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데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반성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초범이고, 이씨는 가담 정도가 경비하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씨는 "어떤 이득도 취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양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범행 사실이 인정되고, 김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피해자에게 4500만원을 송금했지만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minssu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