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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일' 운운 못참아" 성희롱 신고 462건 봇물…70% 상사·동료

고용노동부,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 현황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9-06 16:44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비스업체 A주식회사의 한 상사는 부하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할 때마다 '밤일'을 운운하며 성희롱을 했다. 평소 개인 사생활을 거론하는 경우도 잦았다. 참다 못한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에 사건을 신고했다.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관계조사 벌여 성희롱 행위에 대해선 자체 징계하도록 지도했다. 가해자는 6개월 50% 감봉 징계를 받았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8일~8월28일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에 46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미투(Me Too) 운동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부가 지난 3월8일 개설했다. 개설 이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접수된 462건 중 익명 신고는 189건(40.9%), 실명 신고는 273건(59.1%)으로 파악됐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동료 등 340건(73.6%) △개인사업주 80건(17.3%) △법인대표 35건(7.6%), △고객 7건(1.5%)으로 가해자 중 상급자, 직장동료가 가장 많았다. 

성희롱 피해 유형은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450건(97.4%)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수반 12건(2.6%)이었다.

제조업체  B사의 경우 차장이 소속 직원에게 입사일 이후 지속적으로 귀나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피해자는 익명 신고를 했고 고용부는 사업장을 방문해 가해자 징계 조치하도록 했다.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C아카데미에서는 원장이 회식자리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신체를 밀착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는 실명 신고로 처벌을 요청했다. 

신고인 요구사항으로는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249건(53.9%),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 194건(42.0%), 기타 상담 및 안내 19건(4.1%)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현재까지 신고사건에 대해 △행정지도 129건 완료 △진정사건 처리 77건 처리(46건 진행중) △사업장 감독실시 32건(13건 대상선정) 등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고인의 신고취하 등은 107건이며, 58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 중에 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접속,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창'에 피해사실을 입력하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희롱 익명신고를 통해 성희롱 등 취약사업장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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