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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제자 3명 성폭행…"피해자 녹취록 증거채택 말라"

피고인 측 "증거채택 절차상 문제있어"

(영월=뉴스1) 박하림 기자 | 2018-09-06 15:20 송고
지난 7월20일 제자인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지난 7월20일 제자인 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 특수학교 교사 박모씨(44)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2018.7.20/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제자인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교사 측이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녹취록을 증거채택에서 빼달라고 주장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문성)는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피보호자간음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44)에 대한 공판을 6일 진행했다.
피고인 측은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피해자 녹취록에 대해 “피해자들이 녹취록을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장을 찍었고 피해자 조사 중 성적으로 민감한 질문들로 추궁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녹취록은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증거채택에서 빼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피해자 진술 CD 및 녹취록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고 다음 재판에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학교 일원에서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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