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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심리적 취약성 악용한 '성범죄 처벌' 개정안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8-09-06 14:40 송고
김영진 의원. 2017.10.27/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팔달구)은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한 심리적 권력관계에서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형법 개정안 제303조 제2항)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질병과 치료 및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해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성폭력특례법 개정안 제10조 제2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진 의원은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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