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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찰' 소강원 구속…軍특수단 수사 탄력(종합)

군사법원 "범죄 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크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8-09-05 19:37 송고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서울 용산국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서울 용산국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9.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구속됐다.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7월16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의혹 수사에 공식 착수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세월호 사찰 의혹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관측된다. 이 부분과 관련해 현재 소 전 참모장을 비롯해 현역 대령(1명)과 중령(2명) 등 4명이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7시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에 따르면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기무요원들에게 유족 등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으로 근무했는데 이후 준장과 소장으로 잇달아 진급했다.

특수단 조사 결과 소 전 참모장은 당시 기무사 3처장(준장)으로서 '세월호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관련 TF'는 당시 소 전 참모장을 중심으로 사령부·현장 기무부대원 등 60명으로 구성됐다. 업무는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이다.

특수단은 이 TF가 광주·전남 및 안산 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기능별로 사찰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 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본다.

그는 계엄문건 작성 및 세월호 사찰 관련 불법행위 연루자로 분류돼 원대복귀 조치됐고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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