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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보툴리늄 등 생물작용제 부실 취급…처벌도 솜방망이"

"불법행위 지속적으로 자행…강력한 처벌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09-05 19:00 송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News1 송원영 기자

치명적 독성을 가진 보툴리눔 균·독소 등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 기관이 제조·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9개 기관 중 조사 중인 1개 기관을 제외하고 5개 기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3개 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생물작용제 제조 및 보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9개 기관을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 위반 사항으로는 생물작용제에 대한 제조·보유 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수입허가 및 인수신고 의무위반, 장부비치 의무위반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건, 2016년 2건, 2017년 5건 등이다.
2018년 7월말 기준으로 보툴리눔 균·독소, 콜레라균, 도열병균 등 생물작용제를 제조·보유하는 기관은 86개 기관에 130개소다.

생물작용제는 극히 소량만 유출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테러에 악용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어 안전과 보안에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생화학 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생물작용제를 불법적으로 유입해도 그에 따른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균 등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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