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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62번째 사형수 되나…오늘 2심 선고

무기징역 감형 여부 주목…오후 3시 예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9-06 05:00 송고
이영학씨. 2018.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영학씨. 2018.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딸의 친구인 여중생을 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씨(36)에게 6일 2심 선고가 내려진다.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사형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후 3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이 선고된 이씨의 딸 이모양(15)의 선고는 그 직후인 오후 3시10분이다.
이날 2심이 1심처럼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은 이씨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을 연기하기도 했다. 예정된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한 결정에 대해 그만큼 사형을 선고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심이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한 가장 큰 이유는 이씨가 풀려날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 때문이다. 1심은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기에 지금의 무기징역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안전의 방어라는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 지에 따라 이씨의 사형 여부가 갈릴 것이란 관측이다. 1심은 사이코패스 평정척도 평가에서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이씨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판단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씨 측은 이런 1심을 반박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봤지 않느냐"며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사후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항소심이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할 수도 있다. 2012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씨도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가장 최근의 사형선고는 '일반전방소초(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2016년 사형이 확정된 임모 병장이다. 현재 수감 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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