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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자금 빨아들이는 스위스…"세금정책이 비결"

[인터뷰]마우루스 윈잡 변호사 "기업도 과세비율 달리 적용"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이수호 기자 | 2018-09-07 07:20 송고
스위스 법무법인 Walderwyss attorneys at law 소속 마우루스 윈잡 (Maurus Winzap) 변호사 ⓒNews1 송화연 기자
스위스 법무법인 Walderwyss attorneys at law 소속 마우루스 윈잡 (Maurus Winzap) 변호사 ⓒNews1 송화연 기자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를 현물화폐로 교환할 경우,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또 암호화폐 발행기업에겐 수입규모와 토큰종류에 따라 세금을 차등부과하고 있다."

마우루스 윈잡(Maurus Winzap) 스위스 변호사는 최근 <뉴스1> 기자와 만나 스위스로 전세계 블록체인 자금이 몰리는 이유가 이처럼 '유연한 세금제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우루스 윈잡 변호사는 스위스 로펌 'Walderwyss attorneys at law'의 세금전문가로, 유럽의 법조전문지 '챔버(Chamber)'와 '더 리걸(The Legal) 500'에서 '최고의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고 현재 국제조세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윈잡 변호사는 "스위스에선 일반투자자들이 토큰을 거래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암호화폐 발행기업에게는 토큰 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평균 12~1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토큰의 종류와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세금 비율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과세계획조차 결정하지 못한 우리와 달리, 스위스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의 특징을 깊이있게 이해해 개별기업마다 세금비율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개인거래로 위장한다 해도 대규모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추적해서 세금을 물리며, 기업과 정부의 협의를 통해 세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유사수신행위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자금모집(ICO)을 스위스에서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 등으로 암호화폐를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 
스위스 증권거래소가 금융시장감독청(FINMA), 스위스중앙은행 등의 감독하에 토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자율규제기관(SRO)을 통해 모든 블록체인 사업자들에게 일정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의 SRO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우리나라의 자율규제와 달리, 금융시장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데다 ICO 기업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강제화해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SRO의 자율규제를 어기면 스위스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에 대해 윈잡 변호사는 "스위스가 최근 ICO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몰타 등 조세회피처와 비교해 세금정책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규제가 아예 없는 것보다 적당한 규제가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스위스는 불법 ICO업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많은 기업이 한국을 떠나 해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스위스처럼 친암호화폐 산업의 토양을 갖추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산업을 양성해야 금융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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