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인기지역의 부동산을 특별공급 받은 뒤 이를 고액의 프리미엄으로 다시 되팔아 수십억원 상당의 금액을 챙긴 전문 청약통장 모집조직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News1 유재규 기자 |
전국 인기지역의 부동산을 특별공급 받은 뒤 이를 고액의 프리미엄으로 다시 되팔아 수십억원 상당의 금액을 챙긴 청약통장 모집조직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통장매매 및 부정당첨에 따른 주택법 위반혐의로 전모씨(38)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세종, 경남, 제주 등 주요도시 인기분양지역의 특별공급분 253건, 일반공급분 42건 등 총 295회 부정 당첨받은 뒤 이를 피해자들에게 넘겨 총 60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300만~1000만원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성 글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 탈북민 등 총 295명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사용된 허위서류.© News1 유재규 기자 |
이들은 부동산중개업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면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지인들로 조직을 구성, 서류조작과 위장전입을 일삼기도 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허위 전입신고 등 위장전입의 수법을 사용했고 각종 서류에 들어갈 인감도장, 병원 의사 직인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임신진단서와 재직증명서 등 범죄에 사용될 서류들은 진본을 취득 후 진본에 찍힌 직인과 협약 날인 등 실제 것을 그대로 배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청약접수 시, 제출된 서류와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범죄도 기소전 몰수보전(수사단계에서 돈의 흐름을 제한하는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범행에 사용된 증거품을 확인하는 경찰.© News1 유재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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