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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죽자더니'…망자 외제차 훔쳐 줄행랑 30대 실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9-03 14:51 송고
전주지방법원 © News1
전주지방법원 © News1

함께 죽기로 했던 남성이 사망하자 그의 외제차를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인후동 아중저수지에서 함께 투신한 B씨(31)가 숨지자 B씨 소유의 외제차와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사업체 등을 찾아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삶의 의욕을 잃고 지난 3월부터 전주에 내려와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SNS를 통해 B씨를 만난 뒤, 전주와 완주에 위치한 저수지 등을 찾아다니며 실제 장소를 물색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이들은 함께 투신했지만 A씨는 허우적거리던 B씨를 남겨둔 채 스스로 헤엄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단순 자살사건으로 마무리될 뻔했던 사건은 경찰이 A씨가 B씨의 차를 몰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면서 반전을 맞게 됐다.  

경찰에서 A씨는 “막상 물에 빠지니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게다가 피고인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B의 재물을 절취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의 재물을 은닉하기도 한 것에 비춰 볼 때 그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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