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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 연기 때문에”…치킨집 사장 목 그은 40대 징역5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9-02 13:43 송고 | 2018-09-02 13:4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숯불 바비큐 연기가 넘어온다며 치킨 가게 사장의 목을 흉기로 그은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6월21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숯불 바비큐 치킨가게에서 사장 B씨(54)의 머리채를 잡은 뒤, 흉기로 목을 한 차례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가게 바로 옆 건물 5층 원룸에서 살고 있으면서 숯불 바비큐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넘어오자 B씨 가게로 쫓아와 그릇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가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B씨의 가게로 쫓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존엄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다,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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