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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 바비큐 연기가 넘어온다며 치킨 가게 사장의 목을 흉기로 그은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6월21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남구의 한 숯불 바비큐 치킨가게에서 사장 B씨(54)의 머리채를 잡은 뒤, 흉기로 목을 한 차례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가게 바로 옆 건물 5층 원룸에서 살고 있으면서 숯불 바비큐 연기가 자신의 집으로 넘어오자 B씨 가게로 쫓아와 그릇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다가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B씨의 가게로 쫓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존엄한 가치인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다,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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