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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노조' 생긴다…단결권 침해한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현행법 초·중등만 허용
헌재 "2020년 3월까지 개정 않으면 효력 잃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9-03 06:00 송고
 
 

교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게 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대학 교원의 단결권에 관해 처음 판단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가 반려된 뒤로 3년4개월여 법외노조 상태였던 전국교수노동조합의 합법화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헌재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바로 위헌결정을 내리면 초·중등 교원의 노조 설립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어 2020년 3월31일까지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한까지 개정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교원노조법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 교원으로 제한해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대학 교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과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에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이들에 대한 일체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자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같은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학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단결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게 합리화되진 않는다"며 "입법형성 범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또 "단결권은 근로3권의 핵심적·본질적인 권리인데, 공무원 아닌 대학 교원이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만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불이익은 중대한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며 과잉금지원칙 위배를 지적했다.

하지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은 대학 교원은 초·중등 교원과 비교해 보장받는 기본권 내용과 범위, 사회적 지위·기능 및 단결권 보장 필요성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라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학 교원은 초·중등 교원과 달리 정당가입·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서다.

교수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조인 교수노조는 2015년 4월20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했다는 이유로 반려당했다.

교수노조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교원노조법 제2조 본문 등에 대해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인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5년 12월30일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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