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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피해 당했다" 성매매 여성 허위신고 시킨 일당

무고교사 성매매 총책 등 4명 모두 징역형
法 "합의금 받아내려 범행…죄질 나쁘다"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9-02 09:2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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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남성에게 강도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허위신고한 총책 등 일당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성매매 조직 총책 A씨(40)는 지난해 2월23일 손님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 B씨(22·여)를 청주의 한 여관으로 보냈다.
얼마 뒤 돌아온 B씨는 A씨에게 ‘성매매를 한 남성이 돈을 주지 않고 가지고 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자 A씨는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하자”며 “잘하면 합의금으로 거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손님을 만나러 갔다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겼다’는 대사를 짜주고 표정 연기까지 연습시켰다.
일당 C씨(30·여)와 D씨(31)는 경찰 조사 과정과 합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줬다.

2월24일 오후 경찰서를 찾은 B씨는 연습한 대로 허위 피해를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곧 들통났다.

경찰 조사결과 B씨가 성매수 남성에게 받은 돈을 여관 탁자에 두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모두 무고교사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무고교사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빈 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C씨와 D씨에게 각각 사회봉사 80시간과 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빈 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들 모두 형사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무고교사 또는 무고죄를 범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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