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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한 9개월 태아 쇼핑백 담아 옥상 유기 20대女 집행유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9-01 14:2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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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사산한 태아를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A씨(2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경기도 오산시 한 빌딩 5층 옥상에 사산한 9개월된 태아를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경기도 오산시의 한 건물 2층 공용 화장실에서 남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9개월된 태아를 사산한 뒤, 사체를 비닐랩과 이불에 감싸 쇼핑백에 넣었다.

이후 다른 빌딩 5층 옥상에 사산한 태아를 담은 쇼핑백을 두고 사라져 태아의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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