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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자 답장 안해"…흉기로 친구 찌른 50대 징역 5년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9-01 10:53 송고 | 2018-09-01 10:56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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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씨(54)에게 징역 5년과 함께 10년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월21일 어린시절부터 친하게 지내 온 친구 A씨의 사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배와 왼쪽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날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문이 잠겨 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여러차례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이 오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의 범행에 장기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은 A씨는 사무실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 틈을 타 황씨가 도망쳤고, A씨는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황씨는 2011년부터 망상과 환청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아 상담과 약물치료 등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와 변호인은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엿보이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등의 상황을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으며,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또 유사한 방법의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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