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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 '꽝' 30대 감형…왜?

"세 아이 생계 책임있는 가장"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9-02 07:00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던중 경찰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남 목포에 사는 A씨(37)는 지난해 4월28일 오후 9시18분쯤 술을 마신 채 2㎞가량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처벌이 두려워진 A씨는 경찰의 단속을 무시하고 도주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뒤쫓아 온 경찰차량은 추가 도주를 막기 위해 A씨 차량 뒤를 막았다.

A씨는 다시 도주하려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경찰차량을 3차례 들이받았고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부인으로부터 어린 딸이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향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판결했다. A씨는 너무 형이 무겁다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특히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항한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A씨가 어머니와 부인, 세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딸이 다쳤다는 말을 듣고 급하게 집으로 가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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