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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뜨자"는 10대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4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8-31 15:4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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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하면서 "뭘 보냐, 한번 뜨자"고 말하는 10대를 흉기로 찔러 죽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4시30분께 충남 아산 소재 자택에서 3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알게 된 B군(18)이 "뭘 보냐, 한번 뜨자"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해 "죽고 싶냐"며 B군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죽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2시께 알고 지내던 동생 C군에게 전화해 빌린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B군이 통화에 끼어들어 "얘한테 돈받지 마. 옛날에는 뭣도 아닌 XX가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 예전에 후배에게 맞은 적도 있지 않느냐"고 말해 다툼이 벌어진 후 B군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이 높아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해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 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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