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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들 겨울 인삼밭에 버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5년

항소심서 원심보다 징역 1년 늘어나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8-31 14:46 송고 | 2018-08-31 15:22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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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버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가중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원심(징역 4년)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50분께 충남 홍성군 금마면의 한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4.6도였다. A씨의 아들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원인으로 숨졌다.

A씨에게는 딸(10)과 아들(6)이 각각 1명씩 더 있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면서도 “아이를 인삼밭에 버린 것은 맞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애초 둘째 아들을 저수지에 빠뜨리려고 했다가 마음을 바꿔 자신의 어머니가 평소 일하던 인삼밭 부근에 유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들을 어른용 점퍼로 두른 채로 집에서 나와 종이박스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박스를 봉인한 채 인삼밭에 방치했다.

A씨는 이전에도 자신이 아들을 아무 말 없이 친정집에 두고 가는 바람에 어머니가 손자를 발견하고 돌보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의 목숨을 빼앗고도 아이에게 용서를 빌어본다. 약으로 살아오면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 반성하고 뉘우치면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로서 양육 등의 책임을 저버리고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추운 날씨에 인적이 드문 밭에 방치해 살해한 것은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다"며 " 또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치밀해 살인의 고의에 해당 됨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모든 정상을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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