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의대교수 父 돈으로 33억 아파트 산 '금수저'…편법증여 백태

국세청, 과열지역 투기의심 360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8-08-29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20대 중반의 A씨는 최근 33억원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연봉 5000만원의 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어떻게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을까.

국세청은 A씨가 의대 교수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무직자로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인 B씨도 같은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B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입자금을 받아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매입했다.

앞서 두 사례는 전형적으로 부모로부터 부동산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금수저의 유형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연소자'로 부른다.

연소자는 19세 이하 미성년자를 포함해 이처럼 성인이지만 자금능력이 안돼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의 부동산을 매입한 대상을 일컫는다.
이번 부동산 세무조사에는 이같은 금수저 연소자가 다수 포함됐다.

19세 나이로 미성년자인 C씨는 최근 논란이 됐던 청약과열지구 당첨 금수저다. 무직 신분으로 재산도 없는 C씨는 아버지로부터 수억원의 자금을 증여받아 분양가 14억원의 아파트에 당첨됐다.

미국 유학 후 귀국한 뒤 별다른 소득이 없던 D씨는 25억원의 상가와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부모로부터 물려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다주택자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무직자인 E씨는 대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수십억원의 자금을 받아 서울 재건축아파트와 경기도 임야 7필지를 32억원에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E씨는 증여세나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중학생인 F학생 명의 계좌에 3억원의 예금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모로부터 예금을 증여받은 뒤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병원장인 G씨는 매년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6억원의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고액의 의료수입에도 불구하고 G씨의 자산이 줄어든 것을 수상하게 여긴 세무당국은 조사 끝에 G씨가 자녀에게 고액의 예금을 송금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포착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세무조사 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