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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사줄게"…10대 알바생 노래방서 성추행한 30대 입건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08-29 11:4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인천 남동경찰서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한 음식점 주인 A씨(36)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쯤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B양(18)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일을 마치고 귀가 하려던 B양을 불러 "밥을 사주겠다"며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 소주를 탄 우유를 마시게 했다. 이후 B양을 인천의 한 노래방을 데려갔고 강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의 도움 요청으로 노래방에 온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C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C씨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친구 대신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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