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2018.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9월부터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와 자치구, 5개 투자기관의 하루 구내식당 이용인원은 1만9032명이다.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해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투자기관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시 산하 6개 기관도 동참한다.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단속도 연말까지 유예한다. 택배 등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은 서울시 전역의 도로에서 30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기준도 현재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해 편의점 신규 출점 때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현재 국내 편의점은 3만5000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평균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고, 골목슈퍼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담배판매업소 증가 제한을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이 줄면 골목슈퍼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청소년 흡연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월 1만1676원(지원금 환급 후 실제 납부금액)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4개월간 매월 86만5000원, 총 346만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내용도 확정해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이면서 입원 치료자가 지원 대상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자금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매출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 자영업자금'도 내년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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