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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월1회 '구내식당 의무휴일제'…2만 공무원 자영업자 지원

하루 약 2만명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대신 외부로
주차단속 유예…담배 판매업소 거리제한 기준 강화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8-08-29 11:00 송고
내수침체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2018.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내수침체로 인해 소규모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2018.7.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9월부터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시와 자치구, 5개 투자기관의 하루 구내식당 이용인원은 1만9032명이다. 월 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해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5개 투자기관과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등 시 산하 6개 기관도 동참한다.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단속도 연말까지 유예한다. 택배 등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은 서울시 전역의 도로에서 30분 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기준도 현재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해 편의점 신규 출점 때 중요한 고려대상이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시내 한 편의점./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현재 국내 편의점은 3만5000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평균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고, 골목슈퍼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담배판매업소 증가 제한을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이 줄면 골목슈퍼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청소년 흡연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한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월 1만1676원(지원금 환급 후 실제 납부금액)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하면 4개월간 매월 86만5000원, 총 346만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내용도 확정해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이면서 입원 치료자가 지원 대상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자금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매출 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 자영업자금'도 내년 1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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