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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던 개 입양한뒤 방망이로 때려죽인 견주 벌금 500만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8-29 09:44 송고 | 2018-08-29 13:22 최종수정
학대받다 구조된 개 '루키'는 A씨에게 입양 갔지만 결국 죽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학대받다 구조된 개 '루키'는 A씨에게 입양 갔지만 결국 죽었다.(사진 동물자유연대 제공)© News1

이전 주인에게 학대당하다 구조된 개를 입양한뒤 방망이로 때려죽이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견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견주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개 '루키'를 입양한지 한달여만에 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 루키는 이전 주인에게 학대당하던 개로, 동물보호활동가들이 지난해 7월 경찰에 신고한 뒤 견주에 유상양도받는 형식으로 구조됐다.

이 사연을 들은 A씨는 지난해 11월 입양의사를 밝혔고, 같은해 12월31일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루키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올 2월 중순부터 연락이 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한 활동가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A씨는 "모친이 루키를 방망이로 때려죽었다" 등의 진술을 했지만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개의 발톱을 깎던 중 손을 물리자 화가 나 폭력을 가하다 죽였고, 개를 죽인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집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루키를 죽인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를 고발한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소속의 김지현·정지현 변호사는 '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때리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자명하고,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대구지방검찰청은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약식기소했고, 법원과 A씨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며 벌금형이 확정됐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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