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
3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한 대전의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이 같은 혐의(음주운전)로 기소된 대전 소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A씨(5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7시30분께 집에서 직장인 유성구 소재 연구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으면서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며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