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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 슬쩍' 女알바 훔쳐보려 한 고교생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8-29 08: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PC방 아르바이트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넣은 고교생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이재환 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2017년 11월19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중구 한 건물 2층 PC방 화장실에서 B씨(21·여)가 들어간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 PC방 손님으로 게임을 하던 중에 아르바이트 여성인 B씨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쫓아갔다.

이어 휴대전화 액정을 통해 비친 B씨의 용변 모습을 보려고,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의 내밀한 공간을 침범했음으로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최초 적발 당시 남자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휴지가 없었다는 등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아직 고등학생의 어린 나이에 순간적인 철없는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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