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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박현정 前서울시향 대표 1심 벌금 300만원

약식재판 이어 정식재판서도 유죄 인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8-28 14:30 송고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향 단원 폭행'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향 단원 폭행'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6)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한혜윤 판사는 2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가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고소가 이뤄졌다"며 "하지만 당시 박 전 대표가 폭행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길 피해자가 원했다고 해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며 "증거 등을 종합하면 박 전 대표가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밀쳐 폭행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향 직원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폭행)로 약식기소 돼 지난해 6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은 박 전 대표가 성추행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5명에 대해선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법원은 일부를 받아들여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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