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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인천병무청 간부 무고한 20대男 벌금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8-26 13:26 송고 | 2018-08-26 21:1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공공기관 내부익명제보시스템에 허위 글을 올린 인천의 한 병무청 외주업체 직원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2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월22일 오전 8시54분께 인천시 남구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 놓인 컴퓨터로 공공기관 내부익명제보시스템에 접속해 병역판정과장 B씨와 보좌관 C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무청 전산관리를 하는 외주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날부터 3월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씨와 C씨를 징계받도록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 '용기내 한자 적어봅니다. B씨와 C씨가 식사 자리에서 허벅지를 쓰다듬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약 2주 동안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해당 기관 감사관이 직원 16명에 대한 면담조사, 전체 직원 12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해 피해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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