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전경© News1 |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함께 살기를 요구하던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유부남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이모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이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사체를 자동차 트렁크 안에 넣어 둬 8일간이나 방치하고 도주했다”며 “그 범행경위·수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강조했다.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경남 고성군 회화면 한 공터에서 이혼을 요구하던 내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8일간 돌아다니다 유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쯤 고성군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이씨의 혼인 관계 정리를 놓고 자주 다퉈왔다.
사건 당일 내연녀가 ‘(이씨의)부인과 부모님을 만나 관계를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격분한 이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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