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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샤워실 빼꼼···法 "샤워 모습 못 봐도 '학교폭력'"

훔쳐본 사실만으로도 징계 사유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8-24 09:2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을 훔쳐 봤을 때 샤워 장면을 못봤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A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2명은 지난해 가을초 같은 학교 기숙사 2층 세탁실의 배관함을 통해 1학년 여학생의 샤워실을 3번 훔쳐봤다.
     
그 중 실제 샤워 장면을 본 것은 한 번뿐이었다.
     
다른 학생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A고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2명에게 9일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결정, 통보했다.
     
이에 원고는 실제 샤워 장면을 본 것은 한 번에 불과하므로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학생 샤워실을 훔쳐본 사실만으로도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1학년 여학생들이 이 사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여학생들이 실제 샤워하는 모습을 봤는지 여부가 처분사유 유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가 배관함을 통해 훔쳐본 샤워실은 1학년 여학생 16명의 특정인들이 매일 사용하던 시설이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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