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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5명 강제추행한 태권도장 관장 항소심서 감형

화장실·버스·숙소 등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추행
옷 벗기고 몰래촬영 하기도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2018-08-23 17:3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는 초등생들을 강제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알몸을 촬영한 40대 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지법(부장판사 김복형)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카메라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춘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 태권도장 2층 사무실에서 B양(당시 14세)이 거부함에도 끌어안으면서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강제추행은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5명을 대상으로 총 14번 이어졌다.
     
A씨에 적용된 혐의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계 등 추행,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이다.
     
2017년 9월 3일 오후 9시에는 태권도 대회가 열리는 전남 남원시의 한 호텔에서 오목게임을 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제안을 빌미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도 저질렀다.
     
A씨의 강제추행은 합숙 훈련숙소, 태권도장, 대회를 위해 이동하는 버스, 화장실, 자신의 집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27일 오전 7시 30분에는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자고 있던 C양(당시 14세)의 옷을 벗긴 다음 중요부위를 5회 촬영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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