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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툰 동거녀를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박정기 판사는 이 같은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0시30분께 충남 금산군 소재 동거녀 B씨(51)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와 다툰 뒤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씨를 향해 차를 몰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운전석 문을 열고 항의하자 차량을 후진한 뒤 식당으로 전진해 시가 320여만 원 상당의 대형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도 추가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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