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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여성 치마속 상습 촬영한 20대 실형 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8-08-22 18:05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울산시 남구의 한 편의점 주류판매대에서 제품을 고르던 B(22·여)씨 뒤로 접근해 종이가방에 스마트폰을 넣어 치마 속을 촬영하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범행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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