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상습 촬영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한 상가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만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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