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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맥주병으로 때린 50대 집유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8-21 10:14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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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술에 취해 맥주병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2시5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대전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B경사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 ,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유흥주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 경사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맥주병으로 때린 범행 경위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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