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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낸 식당 주인 A씨(48)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과 지난달 1일 서원구 현도면 본인이 운영하는 숯불 장어 전문점에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 식당에서 지난 19일 8명, 지난달 1일에는 11명의 손님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이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 사고와 관련해 식당 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건과 병합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경찰은 식당주인과 피해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