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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코스닥 삼수' 도전… 바이오업계 첫 '테슬라 제도' 특례신청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 | 2018-08-21 07:20 송고
지난해 '한국바오럼 2017'에서 기업 소를 하고 있는 김종문 툴젠 대표이사. /뉴스1 © News1 
지난해 '한국바오럼 2017'에서 기업 소를 하고 있는 김종문 툴젠 대표이사. /뉴스1 © News1 

유전자 가위 연구기업 툴젠이 적자상태지만 사업잠재력이 높은 기업에게 코스닥 상장을 허용해주는 일명 '테슬라' 제도를 발판삼아 코스닥 상장에 도전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툴젠은 올해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지난 17일 한국거래소에 '이익 미실현 기업 특례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바이오업종 가운데 '테슬라' 제도로 코스닥 상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거래소는 적자기업이어도 사업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 특례상장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미국에서 만년 적자 '테슬라'를 상장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을 사례로 삼아, 국내에서도 도입한 제도여서 일명 '테슬라' 제도라고 칭한다.

바이오기업은 신약개발 기간이 길다보니 대부분 적자여서 기술성 평가를 통한 기술특례 상장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외부서 진행하는 기술성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나오면서 '테슬라'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거래소가 지난 5월 바이오기업도 '테슬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동시에 '테슬라' 제도의 문턱을 낮췄다.
완화된 기준은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혹은 '시총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이전에는 '시총 5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 30억원을 넘고 동시에 매출액 증가율이 2년 연속 20% 이상'인 기업 등으로 한정됐다.

코넥스 시가총액 1위(약 8000억원)인 툴젠은 완화된 '테슬라' 제도 기준을 훌쩍 넘는다. 

주관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의무 기준이 완화된 것 역시 툴젠과 상장 주관사의 부담을 덜었다. '테슬라 요건' 상장시 주관사는 상장 후 6개월 동안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내려가면 90% 가격으로 되사줘야 하는 풋백옵션이 있지만 코넥스 거래량이 많은 기업 등의 경우 예외 기준이 생긴 것이다.

툴젠은 이번 코스닥 상장 도전이 세번째다. 앞서 2015~2016년 코스닥 상장 추진과정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셨으나 상장 미승인 지적사항을 모두 해소시켜왔다.

툴젠의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크리스퍼캐스9'(CRISPR Cas9)의 특허 미등록 문제는 지난해 국내와 호주 등 특허를 확보하며 보완했다. 또 최대주주와 2대주주간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경영권 취약 요소도 2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면서 해결된 상태다. 올 초엔 재무전문가 이병화 전 엠지메드(현 캔서롭) 대표를 부사장으로 영입하며 회계관련 부분도 면밀히 검토했다.

툴젠은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 신약과 농작물 등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량된 카티(CAR-T) 계열 항암신약물질 개발에도 나서며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툴젠의 공모 주식수는 78만주로 이를 포함한 총 상장주식수는 722만8293주다. 한국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고 있다.


l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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