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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친딸 강제추행 60대 친부 징역 3년6월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2018-08-20 11:5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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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제주시내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친딸 B씨(32)의 옷을 벗겨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친부인 A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꾸며서까지 무고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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