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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폭언·협박 당했다"…대전지법 50대여성 투신소동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8-20 10:27 송고
50대 여성이 대전지법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 News1
50대 여성이 대전지법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고 있다.© News1
 
20일 오전 8시15분께 대전법원종합청사 출입구 경비초소 옥상에서 50대 여성이 법원의 공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투신 소동을 벌여 경찰과 소방대원, 법원 직원 등 30여명이 출동했다.

이 여성은 "세종시 금남면 영곡리에서 계단식 논농사를 지으면서 농지 형질변경(성토)을 했는데 민원이 제기되자 세종시에서 자신들의 말은 듣지 않고 민원인의 요구만 들어줬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편에 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춘희 세종시장은 인근 토지에 피해 준 것이라는 민원인의 주장만 들었고, 우리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폐기하고, 검찰 고발 조치해 결국 재판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대전지법 A판사의 심리로 재판을 받는 도중 A판사 등이 현장검증을 나와서 조서를 작성했는데 이마저도 허위공문서로 조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성은 대전지방법원장 면담을 요구했고, 법원 직원들이 법원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하면서 1시간여 만에 옥상에서 내려왔다.  
이 여성의 언니(70대)도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같은 이유로 1위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사건 관련해 세종시청에서 1개월간 1인 시위를 한 상태라 이날 탈진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이 여성들은 이 사건이 대전지법에서 2월 말 재판부 변경되기 전 심리를 맡은 전 판사인 B씨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 19일 대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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