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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영장 기각에 "기각사유 분석하고 보강수사할 것"

法 "공모관계 성립·범행 가담 정도 다툼 여지"
수사기간 일주일여…불구속기소 가능성에 무게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8-18 09:52 송고 | 2018-08-18 11:39 최종수정
허익범 특별검사. 2018.8.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 2018.8.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불법 순위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1)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보강수사 의지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보강 수사는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공모 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 입증, 증거인멸 우려 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조작 작업을 인지했고,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특히, 특검팀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암묵적인 지시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17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측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허위진술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특검 측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한 점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상쇄한 것도 구속영장 기각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차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특검 수사기간 종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핵심인물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이다. 50일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특검이 집중했던 김 지사에 대한 핵심 혐의가 부정됐다는 점에서 타격이 적지 않다.

이미 입건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특검 안팎에서는 기존 댓글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ai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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