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별검사. 2018.8.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불법 순위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1)의 신병확보에 실패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보강수사 의지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보강 수사는 김 지사와 드루킹 간의 공모 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 입증, 증거인멸 우려 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잇따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15일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조작 작업을 인지했고,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었다. 특히, 특검팀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며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김씨에게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를 보내는 등 사실상 암묵적인 지시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17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0시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 측이 드루킹 측 진술만으로는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허위진술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특검 측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다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한 점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를 상쇄한 것도 구속영장 기각의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차후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특검 수사기간 종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핵심인물인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탓이다. 50일이 넘는 수사기간 동안 특검이 집중했던 김 지사에 대한 핵심 혐의가 부정됐다는 점에서 타격이 적지 않다.
이미 입건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지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따라서 특검 안팎에서는 기존 댓글조작 공모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maint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