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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지사 '그것이 알고싶다' 고발건 형사 1부 배당

"조만간 고발인 조사할 것"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8-08-17 16:34 송고 | 2018-08-17 19:08 최종수정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재명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 /뉴스1 DB © News1
지난 1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재명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 /뉴스1 DB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지사 측의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14일 해당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발인을 불러 고발취지 등을 확인하고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이 지사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는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와 담당PD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 명의의 1억원 손해배상청구와 정정보도 청구소송, 조폭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기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다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며 "SBS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 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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