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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환경부, BMW 화재 막을 기회 있었다"

"환경부가 차량 결함 알고도 국토부와 협의 안해"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8-08-16 19:08 송고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2017.6.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2017.6.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최근 'BMW 화재 사태'와 관련해 소관 기관인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쳤다면 연이은 차량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BMW코리아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시정 보고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3월(1건)과  2018년 3월 2일(3건)에 걸쳐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결함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BMW로부터 제출받았다.

이 가운데 2017년 3월 31일자 결함시정계획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BMW가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불분명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올해 3월에 제출된 시정계획서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냉각기 내부 배출가스 관로 막힘 △공회전시 엔진 부조 및 재시동 불능 가능성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기가 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될 가능성 △밸브가 멈춘 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열림 혹은 닫힘 상태로 고착될 가능성 등이 적시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적어도 2018년 3월 2일자 시정계획서를 제출받은 후에 EGR 결함에 대한 자체조사를 시행하고 이러한 결함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파악했다면 국토부와 협의를 했어야만 했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결함시정계획만을 수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정상적 작동과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소관 부처이고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에 대한 소관 부처이지만,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시정계획서가 환경부에만 제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정계획서에 나타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화재유발 요인에 대해 국토부가 8월 3일에야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BMW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와 국토부가 자동차 리콜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리콜 계획 승인뿐만 아니라 이후 이행진행률, 이행 결과 역시도 꼼꼼하게 관리해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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