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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제기 시점에 임종헌 전 차장 이메일 삭제

대법 "퇴직 후 계정 폐쇄되면 사용자 계정 삭제"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2018-08-14 08:43 송고 | 2018-08-14 09:46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직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법원 재직 시절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이 모두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는 지난 7월말 임 전 차장, 심경 전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퇴직한 임 전 차장(2017년 3월)과 심 전 심의관(2017년 1월)의 이메일 계정은 삭제돼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이 되돌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퇴직자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보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메일 삭제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 구성원이 퇴직하는 경우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에 따라 소속 코트넷관리자(사무국장, 총무담당관)가 퇴직자에 대한 코트넷 탈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퇴신청서가 제출되면 6개월간은 계정을 유지하다 이후 코트넷 계정에 대한 삭제 처리가 이루어진다. 퇴직으로 코트넷 계정이 폐쇄되면 계정에 있던 사용자의 이메일도 삭제처리된다"며 규정에 의해 이메일이 삭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경우 코트넷 탈퇴신청서 결재는 2017년 5월8일 이루어졌고,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올해 1월31일 약 130명(2017년 2월 정기인사 전후 퇴직자)에 대한 계정폐쇄 작업과 함께 진행됐다.

법원관계자는 "이후 퇴직한 법원공무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을 포함해 대부분 탈퇴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코트넷 계정폐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규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현직은 물론 퇴직 법원공무원의 이메일 계정도 대부분 보존돼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의 이메일이 규정에 따라 삭제됐더라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기되던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yj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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