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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텐센트 신작 '판매중지'에 국내 게임사들 '화들짝'

텐센트 "유관기관 명령에 따라 해당 게임서비스 중단"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8-13 17:07 송고
 
 

중국 정부가 중국 최대게임사 텐센트가 운영하는 신작게임 '몬스터헌터'에 대해 판매중지 처분을 내리면서 텐센트를 등에 업고 중국서비스를 진행하던 한국게임사들도 화들짝 놀라고 있다.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일부 중국 언론에 따르면 텐센트가 운영하는 게임플랫폼 '위게임'에서 서비스하던 '몬스터헌터' 게임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게임 이용자들은 오는 20일까지 텐센트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이날 텐센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유관기관 명령에 따라 해당 게임의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중지 배경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련업계에선 텐센트의 '몬스터헌터'가 이미 중국 광전총국(우리의 문화체육관광부)으로부터 내자판호(중국 국내유통)를 받은 게임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게임사를 길들이기 위해 1위업체인 텐센트를 옥죄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5월 이후, 중국 콘텐츠 산업을 검열하던 광전총국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선전부까지 나서서 콘텐츠 검열에 주력하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해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직접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판매중지 명령이 발표되기 보름전인 지난 1일, 중국 내 인터넷콘텐츠 검열을 담당하는 중앙인터넷안정정보화위원회 판공실 주임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좡룽원 국가신문출판서 서장이 임명됐다. 좡 주임을 통해 시 주석이 중국의 인터넷·게임콘텐츠 검열과 통제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중국 선전부가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유통되는 개인방송 및 네트워크게임 애플리케이션 50여개에 대해 고강도 심사를 진행했다. 선정성과 폭력성을 단속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아프리카TV같은 모바일 방송플랫폼을 규제해 젊은층 사이에서 확산되는 반시진핑 정서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와 넥슨, 넷마블, 블루홀 등 텐센트와 크고 작은 사업제휴를 맺었던 국내게임사들까지 운신의 폭이 좁아지게 됐다. 유일한 파트너사였던 텐센트까지 미운털에 박힐 경우, 당분간 텐센트를 디딤돌 삼아 중국에 수출하려는 시도도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중국 현지업계 관계자는 "텐센트가 몬스터헌터 서비스를 위해 상당한 마케팅비를 투입한 것으로 아는데, 명확한 이유없이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만큼 내부적으로도 타격이 클 것"이라며 "판호를 이미 받은 게임까지 이렇게 됐으니, 판호를 아직 받지 못한 한국게임들의 수출은 당분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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