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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돈가방 절도 현금수송 직원, 도주로마다 CCTV에 '찰칵'

계속 택시 타고 이동…경찰, 경유지 확인 후 은신처 급습

(대전ㆍ충남=뉴스1) 유창림 기자 | 2018-08-13 15:05 송고
CCTV에 포착된 A씨의 모습.© News1
CCTV에 포착된 A씨의 모습.© News1

지난 7일 오전 천안에서 발생한 현금수송차량 절도사건 용의자 A씨(32)는 이날 평택에서 범행에 이용한 자신의 차량을 버린 뒤 택시로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A씨가 경유했던 지역과 모텔까지 샅샅이 확인하고 최종 은신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A씨 소유 SM7 차량을 경기도 평택에서 발견한 건 지난 10일 낮 12시20분께. 범행 후 아산을 거쳐 평택으로 향한 A씨의 행적이 처음 확인됐던 것이다.

이 시점부터 경찰은 주변 CCTV를 집중 확인했고, A씨가 7일 오후 택시로 평택에서 서울로 이동해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이후에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으며 지난 10일에도 택시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에 들어갔다.

A씨가 택시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확인한 천안서북경찰서는 13일 오전 형사 20명을 급파해, A씨가 하차한 장소 주변 모텔을 수색한 끝에 이날 오후 1시2분께 A씨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세상 살기 싫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부터 A씨에 대한 행적은 파악됐었다”면서, “은신처를 확신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을 뿐 검거에는 자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오후 3시부터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범행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42분께 천안지역 한 대형마트에서 현금수송차량에 있는 현금 2억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yoo7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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