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우울증에 두 자녀 살해한 엄마 2심도 중형…"반인륜적 행위"

법원 "자식 살해·동반자살 기도 막을 필요성 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8-09 10:00 송고
© News1
© News1

가정불화로 평소 앓던 우울증이 심해지자 두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처방 받은 약을 두 자녀에게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04년부터 우울증을 앓은 김씨는 2016년부터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증상이 심해졌다.

김씨는 자살하면 남편 이모씨가 두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엄마랑 같이 천사가 돼 하늘나라로 가자"며 아이들과 함께 죽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처방받은 약을 6~8회 나눠 먹여 두 자녀를 쿠에티아핀 중독 등으로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손목을 긋고 약을 먹어 자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엄중한 형벌을 가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을 기도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다만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 등을 앓았음에도 거의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책임을 김씨에게만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씨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린 채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두 자녀를 살해한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라며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진 두 자녀는 한창 꿈을 펼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르고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은 두 자녀를 가슴에 묻고 평생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전까지는 정성껏 자녀들을 양육했다"며 "남편 역시 김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sd12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