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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는 7월 30일 오후 1시 40분쯤 김포시의 한 도서관에서 여중생에게 성희롱(아동복지법 위반)한 B씨(19)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종합자료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A양(15)에게 다가가 "저쪽에서 XX하자"라고 말하며 성희롱 한 혐의다.
A양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B씨는 "여학생이 맘에 들어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법상으로 성추행 혐의를 적용하려면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지만 말로만 성적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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